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12일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한 지 80여 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나머지 인물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정치인 6명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하기도 했지만, 대선 전후로 불법자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 대해선 지인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의원과 김한길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 모 씨 등 3명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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