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병원과 청소용역을 체결한 뒤 허위로 관리자를 두고 월급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최 모(63)씨와 김 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모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인인 김 씨를 청소미화원 관리자로 지정한 뒤 김 씨의 계좌로 들어오는 월급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천4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의 모 전우회 지부장인 최 씨는 월급을 빼돌릴 목적으로 실제 청소감독 업무를 하지 않은 김 씨를 관리자로 등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 씨는 김 씨가 업무 수행에 따라 적법하게 월급을 수령했고 빌린 돈을 받았을 뿐 횡령은 아니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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