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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물질 함부로 버려 교실에 불 낸 여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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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과학실험에 사용한 화학물질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초등학교 교실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사 37살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험물질이 공기 중 수증기 등에 접촉하면 자연발화할 수 있는데도, 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해 교실에 불을 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교내 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아연가루, 구리 조각을 함께 끓여 색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뒤 실험물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버린 실험물질은 2시간여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화했고 이 불로 교실과 옥상부분 830㎡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3억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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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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