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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현금 10억 원 중국 반입 한국인, 3억 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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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10억 원가량의 현금을 신고없이 반입하려던 한국인이 3억 원가량의 벌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광저우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현지 언론은 한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9일 700만 홍콩달러, 약 10억 1천180만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마카오에서 중국 주하이시로 들어가다 주하이 공베이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베이 세관에 거액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중국은 미화 5천 달러, 약 56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들고 신고 없이 입국하는 경우 5천 달러 초과액의 30% 이상을 벌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10억여 원의 30%인 3억 원 이상을 벌금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한국인 남성이 신고 규정을 모르고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1천300만 홍콩달러, 약 18억 7천900만 원 중 700만 홍콩달러를 들여왔다고 세관 측에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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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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