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메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며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소유한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고,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가에 기초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는 엘리엇 측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점에 비춰볼 때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겐 손해를 끼치고 제일모직 주주에겐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