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 A씨가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양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측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A씨는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후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
태평양 측은 A씨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서울변호사회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재판연구원 재직 시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취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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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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