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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하려 상대후보 감시한 농협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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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1일에 있었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상대 후보를 미행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농협 조합장 62살 최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조합장 선거 상대 후보자 64살 임 모 씨가 모는 차 범퍼 안에 위치추적 서비스가 켜진 휴대전화를 부착해 임씨의 위치를 불법 수집하고, 지난 1월 15일 조합원 명부시스템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유출해, 이를 지난 2월 24일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에 붙인 휴대전화와 조합원 명부를 활용해 임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몰래카메라를 통해 임씨의 행적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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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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