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렙니다.
서울시는 A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 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같은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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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