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 건전한 리서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4년간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들이 91퍼센트는 매수 의견에 치우치고 매도 의견은 0.1%에 그치는 등, 리서치 보고서들이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보다 시장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신설하는 정기협의체를 통해 업계 내부에서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도 의견을 내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증권사가 특정기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사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직원 1인당 1계좌를 통한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대부분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 개별성과 평가에 연동해 반영하고 있어 과도한 자기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기매매 관련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675억 원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의 2.3% 수준이었고, 임직원 하루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보다 0.1회 높았습니다.
금감원은 외국 감독규정과 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각 증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ELS와 펀드 같은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상품 광고물에 QR코드 표기를 활성화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을 취약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75세 이상 같은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보호 절차를 도입합니다.
상품 약관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거래 구조가 굳어진 채권시장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국내 채권 유통시장 거래량을 보면 장외시장이 약 66.3%로 5천 2백억 원 수준인데, 장외 채권 거래는 보통 기관투자자와 소수 브로커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전용거래시스템인 프리본드보다 야후 같은 사설 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채권 거래 시 프리본드나 거래내역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사설 메신저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투리 채권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거래단위를 100억 원에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프리본드에 100억 원 미만 채권 거래전용 대화방을 만들어 채권거래정보가 집중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