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직위의 전보 제한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직위는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됩니다.
법제와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은 전문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비슷한 직무에서 8년 동안 근무시킬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성범죄에 얽혀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의를 빚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수사가 끝나고 기소 단계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 중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격상실이나 면직 처리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됩니다.
이와 함께 메르스 같은 긴급재난상황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령안은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확정된 뒤 이르면 9월 중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