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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입원진료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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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7월 1일) 고위험 임신부가 내는 입원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두 가지 정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5세 이상 임신부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에서 10%로 줄어든고, 35세 미만 임신부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는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 산모 가운데 27%는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 37주 미만 조산,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은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부담한 진료비가 일반 산모보다 평균 205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약 6만7천 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보게 되며 건강보험 재정은 약 6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기존의 레진 완전틀니 외에 금속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그동안 의원급 기준 140만∼2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론 53만∼6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올해 10만4천∼11만9천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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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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