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세금을 많이 낸다면 연말정산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조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하반기부턴 근로소득자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평소 세금을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지만, 적게 떼면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9월 19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보호자가 원할 경우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군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됩니다 서민층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대책들도 있습니다.
올해 7, 8, 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리고,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기 암 환자가 받는 호스피스 서비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명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는 9월쯤 시범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