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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영화감독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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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영화감독 54살 이 모 씨와 대구경북지역 한 영화관련 단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영화제작사 간부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안동댐 수몰민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왓니껴'를 제작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경북도와 안동시에서 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제작비 가운데 2억 원을 자체 부담하겠다며 서류를 만들어 도비와 시비 2억 원씩을 받았고, 지원을 받은 직후 자부담금 2억 원은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감독 이 씨는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6천3백여만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재판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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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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