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 모(39)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45분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 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2톤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앞서 가던 김 모(34)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아내 윤 모(32)씨와 딸(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점심때 소주를 마시고 배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올해들어 화물차 음주·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달까지 총 9명에 달합니다.
전남경찰은 화물차는 교통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다른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인 7∼8월까지 심야·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화물차가 자주 이용하는 전용 휴게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술을 팔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 휴게소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 주변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차로 파악하고 휴게소 울타리를 점검하는 등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공사와 협조해 전용휴게소와 졸음 쉼터, 비상주차대 등을 확충하는 등 졸음운전 예방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