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 대표 4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38살 김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대구시의 연구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된 뒤 최근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한 제품을 직접 연구, 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하청업체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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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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