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 가운데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가 20%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공기계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올 4월 24일에는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로 한 가입자는 모두 89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린 뒤로는 72만 3천 명, 하루 평균 만 2천 명이 신청하는 등 이용자의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3일 현재 20%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17만 6천 명 가운데 8만 7천 명이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래부는 전환신청 연장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와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