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 등)로 대리점 점주 문 모(29·여)씨와 또 다른 대리점 사장 박 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 모(29)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객 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1천여 대(시가 10억 원 상당)를 불법으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통신사 지원금이 많을 때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지원금이 줄어들어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면 중국 등 해외에 중고폰으로 70만∼80만 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자신 명의로 돌려놓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스스로 내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개통 사실을 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에게 지인들의 신분증을 모아오면 5∼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신분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당 최대 휴대전화 4대씩 개통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를 저질렀다"며 "지금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