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데, 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밉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천만 원 입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실적이 나빠졌던 지난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 됩니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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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