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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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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는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재작년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 신도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은 비슷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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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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