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당초 수업계획보다 빨리 종강하는 편법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조기종강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일찍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올해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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