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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출소 후 보복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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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구치소에서 노역하고 출소한 뒤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다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56살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인천구치소에서 18일간 노역을 하고 출소한 뒤, B씨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커왔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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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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