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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풀어줘" 경찰관에 5천만 원 뇌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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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 5천만 원을 주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실제 경찰관에게 뇌물이 전달되진 않았지만 의사 표시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속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자신과 함께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운영하던 37살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빼돌린 돈이 입금되던 대포 통장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미끼로 해당 계좌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김씨의 불법 증권 거래 사실을 조사하면서 그가 사용한 대포 통장에서 수억원의 현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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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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