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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신저 이용 장외 채권거래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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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사설 메신저를 통한 채권 딜러 간 장외채권 거래를 금지하거나,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거래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채권 파킹 문제가 불거지자 장외 채권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사설 메신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 왔습니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금품을 주고받으며 채권 파킹 거래를 하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도 사설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거래하고 증거가 남지 않으면 나중에 추적하기가 어렵다"며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자투리 채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외 채권 시장에서 관행처럼 정착된 거래 규모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이르면 8월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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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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