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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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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5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장 모 씨에게 벌금 12억 원에 추징금 천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투명해야 할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며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한 시공업체 대표에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1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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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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