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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8곳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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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78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부정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 강정·닭 꼬치·치킨너깃 등 축산물 가공업소 57곳과 식육포장·처리업소 1천411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관리 상태를 특별점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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