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브리핑에서 백수오 원료 제조, 공급 업체 네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네츄럴엔도텍의 납품과 검수과정에서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네츄럴엔도텍이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섞거나, 섞는 것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네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공급업체 대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따질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네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법률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수오로 만든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 501명은 네츄럴엔도텍 등 백수오 판매 제조 업체 20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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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