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공립대학이 50년 넘게 기성회비를 걷어 온 건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징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부족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걷는 돈이 기성회비입니다.
도입 초기인 1960년대엔 대학의 기성회에서 후원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걷었지만, 점차 국공립대에서 수업료에 묶어 등록금 형태로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을 쓰면서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80%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 명은 기성회비로 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성회비는 국공립대의 시설 이용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목적에 맞게 썼다면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대학들의 기성회비 반환 사건도 잇달아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반환논란이 일자 지난 3월부터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