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외국투자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2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전문 외식 기업인 엔타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엔타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의 회계 장부와 법인설립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엔타스에스디가 외국투자법인을 가장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타스에스디는 엔타스가 송도 한옥마을 내 식당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입니다.
엔타스는 외식사업 외에 부동산업과 면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엔타스에스디는 재작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를 맺고 약 백억 원을 들여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이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지어 임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인 엔타스에스디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엔타스에스디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시민을 위한 공간에 특정 민간투자자를 위한 사업을 유치해 특혜를 줬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엔타스에스디는 만 2천5백여 제곱미터의 대지를 확보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건축물과 주차장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해 연간 임대료 2억 5천여만 원을 면제해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엔타스에스디는 또 공연장과 민속놀이 체험장 680여 제곱미터를 외식매장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승인해 줬습니다.
검찰은 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인천경제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초기인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