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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서행차량에 손목 '슬쩍'…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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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만 골라 손목을 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술집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손목을 내미는 수법(일명 손목치기)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골목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차량에 손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금 24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금 700여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범인 이씨의 사촌과 친구는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이 아니냐고 따지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잇따라 차량 사고를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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