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9명은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과 모든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현행 법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초원 교사의 부친은 지난 23일 순직 신청서를 단원고에 제출했고 이지혜 교사의 유족도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의로운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할 수는 있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정부가 그 뜻을 반영해 신속하게 순직 처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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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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