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1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유턴 차량 운전자를 추격한 뒤 폭행한 혐의(집단 흉기 등 상해·일반 교통방해)로 이 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25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 왕복 4차로에서 유턴한 K7 승용차를 350m가량 쫓아가 운전자(36)를 내리게 한 뒤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K7 승용차를 추월해 가로막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안에서 쉬고 있던 이 씨는 K7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유턴하는 모습에 놀라 홧김에 쫓아갔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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