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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야?" 잠에서 덜 깬 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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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단정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31살 강 모 씨의 몸을 만지고, 잠에 취한 강 씨가 남편인 줄 착각한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또 다른 주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2006년에도 비슷한 전과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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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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