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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법원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하게 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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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들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해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양 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33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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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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