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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소독제 만들어 유명상표로 유통시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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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살균 소독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5일 산후조리원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모방해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24일부터 스무날 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A 업체의 살균소독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파주시에 컨테이너에서 3차례 가짜 살균소독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체소독제를 사 대형 생수통에 넣어 희석한 뒤 다시 작은 용기에 나눠 유명 제품의 상표를 붙여 최근까지 20여 통을 판매해 60여만 원을 챙겼다.

이씨는 최근 3년간 유명 살균소독제 유통업자로 일해 오면서 여름철에 살균소독제가 많이 판매되는 것을 알고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가짜 살균소독제 6천여통(1억8천만원 상당)을 제조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인쇄소의 제보로 이들을 검거했으며 인터넷으로 판매한 가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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