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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수수료율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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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됩니다.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절차도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가 권역, 또는 금융사별로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집니다.

지금까지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수수료율은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돼 있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등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보하고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 종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업 도산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일제 점검해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업 도산 시 휴면 퇴직연금이 나오는 것을 없애겠다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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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감원이 최근 실태 점검한 4개 금융사에서만 100억 원 수준의 미지급 퇴직금이 발견됐습니다.

기업이 퇴직 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요청이 들어온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을 넘어서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 기업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금리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금융사가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꺾기성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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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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