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술을 마신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거실에 있던 아내(56)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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