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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아이고 귀여워 '쪽'" 뽀뽀 한 번에 벌금 1500만 원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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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오늘부터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법 얘길 나눠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오늘은 성추행,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70대 목사가 길을 막고 전도를 한다면서 귀가하던 10살 여자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 악귀가 물러난다면서 볼에 뽀뽀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목사의 행동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목사님이 10살 여자 아이에게 뽀뽀를 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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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제혁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상당히 센 처벌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목사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본 거구요.

▷ 한수진/사회자:

가해자인 목사 측에서는 모든 행동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물론이죠. 형법은 전도를 하려한 것인지, 마귀를 쫓으려한 것인지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여자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뽀뽀를 하였다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가령 안수기도 한다면서 노약자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안수를 위한 것이라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만약에 강제로 뽀뽀한 게 아니라 합의하에 뽀뽀를 했다면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라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피고인 목사가 혼자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 다른 일행도 있었어요. 지나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이런 말을 따라하게 하면서 10분을 붙잡아 둔 거에요. 여기서 10살짜리가 뽀뽀에 합의를 해주는 행위가 정말 진심에서 하는 합의겠습니까? 특히 법이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엄한 처벌을 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13세 미만이라면 판단력이 지나치게 미성숙해서 성인이 뽀뽀에 대한 합의를 해주는 것 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는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흔히 아이들이 예쁘다며 볼을 꼬집기도 하고, 뽀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다 성추행으로 보진 않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정말 귀여워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과 전도한다면서 집에 가는 아이 악귀물러나게 한다면서 붙잡아놓고 있다가 뽀뽀하는 건 엄연히 차이가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했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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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제혁 변호사:

우리 법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구 있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추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로는 추잡한 행동, 법률적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쉽게 말해 누가봐도 거북하고 성도덕에 반하는 행동이면 추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어머 왜 이러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행동은 추행의 범주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귀여워서 머리를 잠깐 쓰다듬는 것과 아이 얼굴에 자기 입을 비벼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것이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추행을 하는 데 동원된 수단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것 이구요. 얼마 전에 사장이 갓 입사한 여직원을 사장실로 불러서 자기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속옷을 입은 채 다리 주무르라고 했던 사안 있잖아요. 대법원이 강제추행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도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문제삼지 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처벌로 이어지지도 않겠죠. 왜 로맨스드라마에서 멋진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과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여중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피해 여중생이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먼저 성추행이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지목된 사람이 범인인지조차 애매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요즘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성추행인데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 임제혁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사장이 중요부위가 노출되는 정도의 속옷차림으로 신입여직원에게 다리 말고 다른데도 만지라고 하면서 여직원에게 자기 다리를 포개기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고요, 깨어있었는데 잠든 척하고 추행을 당한 거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예가 있었죠.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대법원이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회사대표와  신입여직원의 관계에 폭력을 넘어 야만의 관계가 생기고 있는 점을, 또 너무 수치스러워 차라리 자는 척을 했어야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각도에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 임제혁 변호사: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또는 기타의 추행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피해자 이외의 목격자나 물증이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체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을 여지가 있다면 빨리 병원이나 경찰, 성폭력 상담센터를 통해 소개받는 응급실에서 성폭력검사 키트에 의한 물증을 확보하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묻어두거나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휘발성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극들로 오염이 됩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진술이 서면의 형태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성추행 사건은 벌금 천 5백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뽀뽀 한 번 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이 각박해진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른이 어른한테 할 수 없는 행위는 당연히 아이한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한테는 못하는 데 아이한테는 하겠다. 이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목사의 경우, 20~30대의 성인 여성이 지나가도 똑같이 했을까요? 그런데 왜 아이한테는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형만 내려졌는데요. 보통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는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진 범죄자라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교화의 필요성이 크겠죠. 그런 경우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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