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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물코팅'해 부당이득 업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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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냉동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비자의 수산물 신뢰를 저버렸고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금전까지 제공해 시장질서도 파괴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냉동수산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물코팅' 수법으로 수산물의 무게를 25%가량 부풀려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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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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