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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르스 예방 특효약" 허위광고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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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를 틈타 공포 마케팅을 한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메르스를 예방한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48살 유 모 씨 등 식품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건강원을 윤영하는 유 씨는 메르스 사태가 퍼지자 종전에 판매하던 건강식품 이름을 폴리 메르S(스) 환으로 바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메르스에 좋은 예방식품' 등으로 소개하면서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메르스 예방 특효약' 등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에 올라온 식품 광고들을 분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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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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