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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가구 주택 가스 폭발사고는 '방화'…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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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다가구 주택 가스 폭발사고는 방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으나 혐의자가 숨져 사건이 종결처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다가구 주택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 가스 밸브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호스가 분리돼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가스 밸브와 호스가 연결된 상태였다면 불이 벽에 붙은 호스를 타고 올라가 벽면에 PVC가 녹아내린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폭발현장에는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가 고의로 호스를 가스 밸브에서 떼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외부에서 누군가의 침입 흔적도 없었던 점으로 미뤄 폭발이 발생한 2층 세입자인 심 모(42·여)씨가 방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으나 심 씨가 화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가스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발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해 사상자를 낸 혐의(과실치사)로 가스 공급업체 대표 고 모(69)씨와 직원 부 모(3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스 폭발사고가 나기 전 가스 누출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가스 검침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현장을 둘러보기만 하는 등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50분 제주시 연동 다가구 주택 2층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 주민 심 씨가 숨지고 최 모(14)군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자 원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단독주택과 빌라, 아파트 등 30여 가구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차량 11대가 파손돼 2억5천87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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