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대기업이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 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조합원 자녀와 퇴직자, 장기근속자의 자녀나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 기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기업은 제조업 18곳, 금융업 5곳, 운수·통신업 4곳, 유통업 3곳입니다.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등이었습니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보장하는데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에 달했습니다.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기아차 등입니다.
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전체 30곳 중 16곳이었습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4곳에 달했습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위법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세습 같은 위법 조항은 개선하겠지만,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을 문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는 고용 안정과 관련 있는 조항으로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독일의 경우 노조의 경영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를 인사·경영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