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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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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게 되고 거래 가격은 자동으로 정부에 신고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2년 뒤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에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어디서나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계약서 없는 거래가 가능해지고, 전·월세를 얻을 경우에 지금은 동사무소 등에 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가 될 경우, 자동으로 가격을 신고받아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계약서를 만들고 보관하는 비용이나, 거래할 사람들이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시간 등이 줄어 연간 3천억 원 이상 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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