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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이 보건소에서 만든 '메르스 보고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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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역 모 기초의회 의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입니다.

보건소가 의정 활동에 참고하라며 의회사무국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이 보고서에는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병원 격리자,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사항, 증상 등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A의원이 SNS에 올린 문서는 지인들을 거쳐 급속히 퍼져 일부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원이 노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2일 메르스 바이러스로 모 병원 환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업무방해)로 자영업자 B(27·여)씨도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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