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배송책으로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미국 유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사이트로 연락한 여성 159명에게 1인당 31만 원에서 55만 원을 받고 총 4천620만 원어치 약을 보냈습니다.
강 판사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검증도 안 된 낙태약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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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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