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 사이에 유성구 자신의 밭에서 양귀비 170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쑥갓과 상추를 경작하는 밭에 양귀비를 심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민간요법으로 아플 때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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