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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 화상채팅 후 협박 '몸캠'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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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음란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에 가담한 국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9살 계 모 씨와 41살 김 모 씨는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함께 국내 남성 32명으로부터 5천547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이 남성을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협박을 당한 남성들은 91만 원에서 219만 원을 최 씨가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강 판사는 "동영상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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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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