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로 49살 A씨 등 어민 2명과 화물선 선주 4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이달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근해에서 포획한 어린 꽃게 10톤을 냉동탑차에 싣고 화물선을 통해 인천으로 가져와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해경이 주로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점을 노리고 현지에서 어린 꽃게를 냉동탑차에 숨긴 뒤 화물선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어린 꽃게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화물선의 입항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어린 꽃게 10톤은 올해 단일 적발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봄 어기 꽃게 조업철이 막바지인 점을 감안해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의 포획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