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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 부린 손님 살인미수 슈퍼마켓 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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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평소 물건값을 깎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데 화가 나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슈퍼마켓 사장 41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밤 9시 10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슈퍼마켓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47살 B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 일행이 평소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물건을 사가면서 값을 깎거나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에서 상당기간 소란을 피운 피해자 일행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일행의 행위로 마트 매출에 악영향을 받아왔고 이런 사정이 외톨이 지향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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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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