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2일 내연녀의 미성년 두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허 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허 씨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의 둘째딸(당시 7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충남 서천의 모텔 등지에서 첫째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횟수는 물론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