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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검사가 '감사편지' 받은 사연은

사고로 중상 입은 화물기사 가정 위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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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에게는 여러 사건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자기 사건처럼 신경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과 열심해 재활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검사님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최근 부산지검 공판부 허윤행(28·여·사법연수원 43기) 검사에게 도착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화물차 기사인 김 모(41)씨 아내 최 모(40)씨.

최 씨가 허 검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최 씨 남편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 강서구 녹산공단에 있는 한 업체에서 화물운송 의뢰를 받고 2층 창고에 갔다가 바닥에 뚫려 있던 적재구에서 1층으로 떨어져 뇌가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최 씨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었지만 화물운송을 의뢰했던 회사대표는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세 아이는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지인들이 모아준 돈으로 어렵게 남편 병원비를 댔습니다.

회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 회사대표와 변호인은 김 씨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몰아갔지만 최 씨는 법정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형사재판 특성 때문에 피해자 측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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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검사는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 정도, 피고인 측의 합의 노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최 씨를 정식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재판 진술권 보장을 위해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허 검사는 사고가 난 곳을 현장검증해 회사대표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사고 후에도 추락위험이 큰 사고현장을 내버려두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대표에게 과실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허 검사님이 5월 5일 전화를 걸어와 '어린이날인데 아이들과 헤어져 지내서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말해줘 잊지 못할 5월의 선물이 됐다"며 "억울하고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고생해준 허 검사님께 무척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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